기아자동차_화성공장_2014.12.
- 엔진성능테스트실 3개소 안전성평가 업무 등 컨설팅
* 안전성평가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, PPT 작성 심의 실시
1. 위험물 보유 시설 전체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점검
2.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는 "동"단위(별표4)규제를 "실"단위(별표16)로 인정
- 별표16 V.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
3. 성능실 지붕구조에 대한 검토
4. 고정식(붙박이식)의 강화유리로 된 채광창 및 감시창 인정
5. 연구동(시험동) 셀 설치 인허가 컨설팅 - diesel 및 gasoline sell
6. 위험물 비취급 지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기준 적용 제외